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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물적분할'에 대해 아주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해요.

한 줄 요약: 기업의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핵심 사업부를 따로 떼어 상장시키는 '물적분할(중복 상장)'은 국내 주식 시장의 가치를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힘을 합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 대주주 의결권 제한: 모회사의 계열사가 상장될 경우, 상법에 따라 모회사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합니다.
- 이사회 검토 의무화: 물적분할이 기존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사회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주주 보호 대책 마련: 모회사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물적분할 관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소중한 권리가 더 잘 지켜지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